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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매수한 아파트의 임차인 전세보증보험 시 필요 서류

작성일: 2025-06-07 06:05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확인한 임대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3가지입니다. ​ 1.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보 3.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우선 법인사업자등록증은 사본을 복사하여 임차인에게 전달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PDF 파일로 만들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달합니다. 국세청 Hometax 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PDF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은 www.iros.go.kr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할 때 한번, 또 나중에 전세보증보험 받을 때 다시 요구하길래, 직접 떼실 수 있으니 떼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마지막으로 4대보험완납증명서인데요. 보통 1인 법인은 대표이사와 감사만 있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와 감사는 종업원이 아니죠. ​ 이럴 때 HUG에서는 크레탑이라는 사이트에서 종업원수가 0명이라는 것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임대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크레탑에 종업원수를 0명으로 업데이트하려면, ​ 먼저 http://www.kodata.co.kr/ 로 접속하신 후 우측 상단 '고객센터' 메뉴로 들어가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뜹니다. ​ 새로운 창 왼쪽 메뉴에 '서식자료실' 내 '종업원 수 업데이트요청서(HUG 주택도시보증공사용)' 클릭하여 다운로드 후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팩스나 메일로 송부하면 됩니다. (요청서, 확약서) 이미지 이미지 ​ Fax) 02-6209-3029 Email) find@kodata.co.kr * Email 발송 시 메일 제목을 [업데이트요청서 - 기업명]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비과밀억제권역 비상주법인 사업자등록은 포천시 지지원오피스!!! 홈페이지 : https://ggoneoffice.modoo.at 문의사항 : 010-6763-7138 유튜브 : https://youtu.be/byzyjuP1m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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