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확인한 임대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3가지입니다.
1.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보
3. 4대보험 완납증명서
우선 법인사업자등록증은 사본을 복사하여 임차인에게 전달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PDF 파일로 만들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달합니다. 국세청 Hometax 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PDF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www.iros.go.kr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할 때 한번, 또 나중에 전세보증보험 받을 때 다시 요구하길래, 직접 떼실 수 있으니 떼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완납증명서인데요. 보통 1인 법인은 대표이사와 감사만 있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와 감사는 종업원이 아니죠.
이럴 때 HUG에서는 크레탑이라는 사이트에서 종업원수가 0명이라는 것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임대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크레탑에 종업원수를 0명으로 업데이트하려면,
먼저 http://www.kodata.co.kr/ 로 접속하신 후
우측 상단 '고객센터' 메뉴로 들어가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뜹니다.
새로운 창 왼쪽 메뉴에 '서식자료실' 내 '종업원 수 업데이트요청서(HUG 주택도시보증공사용)' 클릭하여 다운로드 후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팩스나 메일로 송부하면 됩니다. (요청서,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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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6209-3029
Email) find@kodata.co.kr
* Email 발송 시 메일 제목을 [업데이트요청서 - 기업명]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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